이번 결의안은 1973년 제정한 전쟁권한법에 근거한다. 전쟁권한법은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미군을 해외 전투에 투입하면 60일 안에, 안전한 철수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30일을 더해 최장 90일 안에 병력을 빼도록 규정한다. 결의안은 이 법에 따라 미군을 이란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는 의회 결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1일로 이 60일 시한을 넘겼다. 다만 미 행정부는 4월 휴전으로 적대행위가 끝났으니 60일 시한이 적용되지 않고, 전쟁권한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전쟁권한법 제정 이래 53년 동안 한 번도 이 법을 근거로 전쟁이 멈춰 선 전례도 없다. 역대 행정부는 법 조항을 좁게 해석하는 방식으로 법이 규정한 시한을 넘겨 왔다.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는 레바논 파병 때 전쟁권한법을 구속력 없는 보고 절차로만 취급했다. 1999년 클린턴 행정부는 코소보 공습 당시 의회가 작전 예산을 승인한 사실을 군사행동 승인으로 간주해 60일을 넘겼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는 리비아 공습이 적대행위 수준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휴전 종료 논리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번 하원 가결도 곧바로 효력을 내지는 못한다. 상원 표결이 남았고, 상원까지 통과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거부권을 뒤집으려면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상하원 모두 다수당인 공화당 의석 분포상 충분한 표를 모으기 어렵다. 전쟁권한 결의안이 대통령 거부권을 넘어선 전례도 없다.